하자진단 · 하자소송
10년차 아파트 옥상에서 물이 샌다면 시공사에 하자보수비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진단원입니다. 10년차 아파트에서 지붕 누수가 발생하면 보수비를 단지가 부담해야 하는지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무조건 단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수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시공사 책임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자진단을 먼저 받아야 지붕 누수 보수비를 누가 부담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년차 아파트는 장마가 지나고 나면 최상층 세대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돼 관리사무소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수 견적이 아니라 누수가 발생한 원인입니다. 노후에 따른 문제인지 시공상 하자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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