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학교 ·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다수 실적으로 검증된
소속 구조기술사가 직접 내진성능평가와 보강 계획을 제공합니다
1988년 이전 설계되었거나 증 ·개축된
청사 · 공공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가 필수입니다!
중앙부처 · 지자체 청사, 교육청, 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 의무 대상입니다.
Modern Building

1988년 이전 설계된 청사, 안전할까?

철근, 시멘트, 강철 프레임 등의 재료가 아닌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붕괴 위험성이 높습니다.

Modern Architecture

증축 공사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구조적 변경 발생 시
균형이 무너져 비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 안전과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청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시설에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Building Safety

복도가 한쪽에만 있으면 건물이 비틀릴 수 있나요?

교실과 복도의 배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비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struction Site

학교 기둥이 무너질 위험은 없나요?

창문 아래의 높이까지 오는 외벽에 의해 순간격이
짧아져 기둥이 갑작스럽게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행기관

90% 할인된 비용으로 내진성능평가 받고 건물 가치를 높이세요.

여성기업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진단원 무료 상담
070 - 4173 - 5405
연면적, 용도, 준공 연도 등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m²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
공공 시설물
  • 내진 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내진설계 적용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 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토교통부령 건축물
  • 연면적 1,000m² 이상
  • 높이 13m 이상
  • 처마높이 9m 이상
  • 기둥사이 거리 10m 이상
내진성능평가 무료 견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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