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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법 기준에 맞춰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 행정 서비스 제도, 결과를 보장합니다.
무료 견적 받기
시설물안전법 · 건진법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반기별 또는 매년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설물안전법 · 건진법 ·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반기별 또는 매년 점검 및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기안전점검
외관 및 기능 상태 점검 여부 확인
정밀안전점검
구조적 문제 및 취약 요소 조기 발굴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및 보수·보강 필요 여부 확인
시설물 안전점검 · 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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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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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 4173 - 5405
무료 견적, 빠른 상담, 꼼꼼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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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한국시설진단원
홈페이지 접속
STEP 02
무료 컨설팅 및
상담 신청
STEP 03
현장 점검 및
보고서 납품
시설물의 정기점검과 진단을 통해
잠재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m² 이상의 철도역 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건축물
5천m² 이상의 지하도상가
철도역 시설
각용도별 시설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관련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연면적 660m²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연면적 660m²를 초과한 기숙사
공동주택 외 건축물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m² 이상의 3만m²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연면적 3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연면적 500m² 이상, 1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연면적 1천m² 이상, 5천m²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제외)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언제,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 헷갈리시죠?
한국시설진단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 헷갈리시죠?
한국시설진단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 등급
B · C 등급
D · E 등급
정기안전점검
1 · 2 · 3종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 · 2 종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성능평가
1 · 2종
5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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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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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8-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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