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옹벽 및 절토사면의 구조적 위험을
국가 기준 기반의 절차와 검증된 기술력으로 진단합니다.

위험요소 조기 발견 및 보강 필요성
옹벽
옹벽
  • 보강토 옹벽, 아파트 옹벽, 학교 옹벽, 공기관 경계 옹벽 등
  • 배수 불량이나 균열로 인한 토압 증가 문제 발생
  • 지반 침하로 인한 전도 및 붕괴 위험 증가
교량
교량
  • 도로교량, 철도교량, 보도교 · 육교, 현수교
  • 교각 및 교면 손상으로 인한 하중 분산 불균형
  • 진동, 부식 등으로 장기 내구성 저하 및 안전성 악화
절토사면
절토사면
  • 도로 절토사면, 철도 절토사면, 공공기관 주변 사면, 보강 사면
  • 집중호우 및 동결 · 융해에 의한 사면 붕괴 및 낙석 발생
  • 배수 불량 및 지반 약화로 인한 도로 및 인접 시설물 피해
터널
터널
  • 도로 터널, 철도 터널, 지하차도, 방음터널
  • 누수 및 균열로 인한 콘크리트 부식 및 내구성 저하
  • 환기 및 조명 불량으로 인한 2차 사고 피해 위험
국가공인인증 여성기업
안전진단 전문기관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건축·시공 등 분야 별
전문 인력 직접 수행
안전진단 전문기관 인증서
여성기업 인증서
여성기업 인증 완료
정식 안전진단 전문기관
여성기업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진단원 무료 상담
031 - 546 - 3826
시설물 규모 · 종류에 따라
안전진단 · 안전점검 기준이 다릅니다
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고속철도 교량,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상부구조형식의 트러스트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의 복개구조물
터널
  •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교량
  • 경간장 50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폭 6m 이상,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터널
  •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터널
  •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m 이상인 지하차도
교량
  • 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인 교량
터널
  • 공통사항 : 준공 후 10년 경과
  •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터널
  •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또는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 · 터널 · 옹벽 등의 구조물(부대시설 포함)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우리 시설물 언제 점검 받아야하지?
점검 주기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구분 점검대상 안전등급
A 등급 B · C 등급 D · E 등급
정기안전점검 1 · 2 · 3종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1 · 2 종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그 외 시설물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1종 6년 1회 이상 5년 1회 이상 4년 1회 이상
성능평가 1 · 2종 5년에 1회 이상
토목 안전진단 무료 견적 신청

연결된 입력폼이(가) 없습니다.